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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조항 수정했다더니…'언론사 입증' 책임 그대로

<앵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또 그 부작용이 클 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인 고의나 중과실 여부를 누가 입증할지에 대해서도 민주당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언론사에 과도한 책임을 지운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배소를 제기한 원고와 소를 당한 언론사.

민법상 대원칙에 따르면 보도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가 지는 게 맞지만,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원안은 그걸 언론사에 돌렸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는 주체를 법원으로 명시하고 조문에서 '언론사'라는 문구를 뺐는데 이걸로 원고 책임으로 바뀌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박정/민주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 중과실 추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여 입증책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겠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느냐의 입증 책임이 제소하는 측에 있게 돼 있습니다.]

사실일까.

대다수 언론법 전문가들은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전제 조건 4가지가 모두 보도 관련이라 언론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구조가 수정안에서도 여전하다고 반박합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의 당사자가 회복할 수 없는 허위 조작보도라고 주장하면 언론사는 내부 제보자 등 취재원 공개로 맞서지 않는 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비리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보도 초기부터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커지는 것입니다.

[손지원/사단법인 오픈넷 공익변호사 : 언론사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언론이 소송 전에 휘말리게 되고 전반적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로 허위조작 보도에 형사 처벌이 가능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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