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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비선 실세' 보도 어렵다

<앵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범여권 정당들의 밀어붙이기 속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과 언론단체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독소조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재갈 언론탄압 민주당은 철회하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회의장 밖에선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가 벌어지고, 안에선 여야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갑니다.

[이달곤/국민의힘 의원 (국회 문체위 간사) :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기사를 차단하는 것까지 규정에 넣었어요.]

[박정/민주당 의원 (국회 문체위 간사) : 국민들 피해 구제에 대해서도 동의를 못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2시간 동안 밀고당기기 이후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의 기립 표결로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정정보도와 함께 기사 열람 차단도 가능하게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독소조항이 수두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특히 논란이 많은 조항은 30조 2항,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특칙'입니다.

원안에선 취재 과정의 법률 위반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하게 했는데, 고발보도의 대상이 된 권력자들이 취재 과정의 법 위반을 주장하며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거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추정 조건 6개 중 2개는 삭제했지만, 근본적 맹점은 그대로입니다.

민법상 대원칙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은 소를 제기한 쪽에 있어야 하는데, 추정 조항을 통해 언론사에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안 주기로 수정했지만, 예컨대 '비선 실세'나 공인의 가족 등은 청구 자격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이자 현대판 분서갱유"라고, 정의당은 "언론을 정권의 효율적인 홍보 매체로 이용하겠다는 거"라고 성토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우리 의회에 또 다른 치욕의 날이고 표현의 자유에 조종을 울린 그런 날로 기억될 겁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7곳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은 반민주 악법"이라고,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불신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언론을 개혁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끝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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