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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쿠팡 이면엔 납품업체 눈물…"행정소송 제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이 이른바 최저가 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납품업체들을 압박했다는 건데. 쿠팡은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연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LG생활건강이 11번가에서 기저귀를 더 싸게 판매하자, 쿠팡은 LG 측에 11번가 판매가를 4만 9천900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SNS로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해당 상품을 판매 중단 조치하겠다며 압박하기도 합니다.

A 분유업체에게도 경쟁사인 이마트 판매 가격이 더 낮다며 값을 올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쿠팡이 다른 경쟁사와 가격을 맞추는 '최저가 보장' 제도를 운용하면서 이로 인한 손실을 막으려고 납품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공정위는 봤습니다.

2017년부터 약 4년간 101개 업체, 360개 상품을 이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인상 요구를 따르지 않는 업체 제품은 일시 품절 처리하거나 발주를 중단했습니다.

또 128개 업체에 213건의 광고를 강매했고, 할인 행사 비용 57억 원을 납품업체 388곳에 떠넘겼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 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쿠팡에 과징금 32억 9천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에 대해 2017년에는 신생 유통업체였던 쿠팡이 LG생활건강 같은 대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결정에 반발했지만, 공정위는 급격히 커지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영향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쿠팡이 공정위 제재로 억대 과징금을 무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쿠팡 측은 행정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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