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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수술하다 방치 사망"…병원장 징역 3년

<앵커>

수술 도중 환자를 과다출혈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형량이 너무 가볍고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권대희 씨의 얼굴 부위에서 갑자기 출혈이 발생합니다.

수술실 바닥이 흥건해질 정도의 과다 출혈.

안면윤곽 수술 의료사고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던 병원장은 지혈을 맡긴 채 수술실을 떠났고, 간호조무사만 홀로 남아 출혈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권 씨의 어머니가 수술실 CCTV 영상을 확보해 공개하면서 수술을 맡았던 병원장과 마취의사, 또 다른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원장 장 모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권 씨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그로 인해 권 씨가 숨지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에 참여한 다른 두 의사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원장 장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 권 씨의 어머니는 징역 3년은 납득할 수 없다며 엽기적인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히며 상해치사나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나금/고 권대희 씨 어머니 : 혐의가 세 개예요. 세 개기 때문에 3년도 그게 많은 게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진짜.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판결이 날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권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여야 찬반이 갈리며 국회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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