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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11억 원…대상자 줄어 "부자 감세"

<앵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재 공시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이는 데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6억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집값 고공 행진에 공시가 9억 원 이상 1주택 종부세 대상자가 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고액 부동산 자산가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종부세 도입 취지를 살리겠다며 대상을 공시가 상위 2%로 좁히는 안을 추진해 왔는데, 여야가 2% 정률제 대신 공시가 11억 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올해 기준으로 집값 상위 2%에 해당하는 공시가 11억 원을 기준으로 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18만 3천 명에서 9만 4천 명으로 절반 줄어듭니다.

시세로 환산하면 1주택자는 약 16억 원 정도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안명숙/루센트블록 부동산 총괄 이사 :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해서 '세 부담이 적고 (아직도) 싸다'고 보는 수요들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어서….]

반면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번 개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여전히 높고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고가주택 기준으로 재산세는 오히려 높아져서….]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은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종부세법 개편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올해 연말부터 부과되는 종부세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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