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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여러 수술…환자 사망 이르게 한 원장 징역 3년

<앵커>

환자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라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숨진 권대희 씨.

당시 원장 A 씨는 다른 수술을 동시에 진행했고, A 씨 대신 신입 의사가 수술하는 모습이 CCTV에 담겨있었습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부위를 지혈하도록 맡기고, 수술실을 떠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 A 씨에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권 씨를 마취했던 의사 B 씨에게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지혈을 했어야 할 의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실제 지혈을 한 간호사는 선고유예했습니다.

법원은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조치를 안 하고 치료행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권 씨 어머니가 초 단위로 CCTV를 분석하며 아들 사인의 진실을 밝히려는 처절하고 고난한 행적이 느껴진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것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숨죽여 재판을 지켜보던 권 씨 어머니는 선고 직후 울분을 토했습니다.

[이나금/故 권대희 씨 어머니 : 마취의사의 의무기록지 허위 기재는 민사소송에서 인정이 됐거든요. 인정이 됐는데 형사소송에서 그게 무혐의 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권 씨 유족 측은 항소하겠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상해치사 혹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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