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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9억→11억 상향 합의…'상위 2%'안 폐기

<앵커>

여야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여당이 제시한 상위 2% 안과 논란이 됐던 사사오입 조항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위 2%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를 철회한 겁니다.

대신, 공시가격 12억 원 기준을 주장해온 국민의힘과의 협의를 거쳐 '11억 원 기준'으로 수정 합의했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합의 과정을 지켜내기 위해 과세 기준을 11억 원으로 조정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정했던 '상위 2%의 부과'를 법안으로 하면 현금 값이 10억 6천만 원 정도 돼, 시행령으로 반올림하면 11억이 된다"며, "과세 대상자는 똑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상위 2% 조문과 '사사오입' 논란이 완전히 없어진 거"라면서, "조세 원칙에 어긋나는 과세는 안 된다는 야당 주장이 관철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고가주택 선호 현상을 유발하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며 반발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 권력을 다툴 때는 사생결단하던 양당이 '집 부자'들을 대변하는 데는 찰떡궁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부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1일 안에 최종 확정되면, 11월 15일까지 고지서를 교부하는 등 과세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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