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비수사 부사로 이동…"사실상 직무배제"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사, 비수사 부사로 이동…"사실상 직무배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정 차장검사를 오는 23일자로 법무연수원 본원의 연구위원직에 발령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 사건이 발생한 지 13개월 만의 인사 조치로 사실상의 직무배제 조치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정 차장검사는, 휴대전화 유심을 압수하려다 한 검사장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정당한 직무행위였고 폭행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항소했고 그를 기소한 서울고검 역시 상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정 차장검사의 후임으로는 정영학 현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이동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