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체회의 시작 2시간 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돼 재석 16명 중 찬성의원 9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논란의 핵심인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 일부가 변경됐습니다.
취재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를 조항에서 삭제하는 등 당초 6개 조항에서 4개로 줄였고, 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하는 조항은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로 수정됐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도 유력한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