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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 살해' 여아 친모 "엄마 책임 다하지 못했다"…검, 2년 구형

'물고문 살해' 여아 친모 "엄마 책임 다하지 못했다"…검, 2년 구형
10살짜리 조카를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른바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31살 친모 A 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34살 무속인 언니 B 씨로부터 소셜미디어 메시지를 통해 10살 딸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할 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습니다.

피해자 사망 전날 A 씨는 언니와의 통화에서 "파리채로 아이을 때렸다"는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모 손이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게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이모 부부에게 욕실에서 물고문 당한 뒤 숨졌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A 씨는 지난 해 10월 말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딸을 언니 부부에게 맡겼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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