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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신생아 경련에도 "지켜보자"던 병원…산모에 8억 원 배상 판결

[Pick] 신생아 경련에도 "지켜보자"던 병원…산모에 8억 원 배상 판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눈 떨림 등 경련 증상을 보인 신생아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뇌 손상을 일으킨 병원 측이 산모에게 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제(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원고인 A 군은 2016년 7월 21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B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A 군은 출생 당시 분당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과다호흡(빈호흡) 증세를 보였습니다. 의료진은 7시간 이상 치료를 했고, A 군의 분당 호흡수는 60회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A 군은 손끝과 입술 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증상을 나타냈습니다. 한쪽 눈을 30~40초간 깜빡이며 떠는 증세도 두 차례 관찰됐습니다.

간호사는 이런 증상을 동영상으로 찍어 담당 의사에게 보고했지만, 의사는 경과 관찰을 지시했습니다.

하루가 더 지난 23일 오전에도 눈 깜빡임 증상이 계속됐지만, 회진하던 해당 의사는 산모에게 "퇴원 후 1~2일 더 지켜보고 증상이 지속되면 외래 진료를 보거나 응급실로 가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A 군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퇴원 후 곧바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A 군은 '신생아 경련' 진단을 받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이어진 뇌 MRI 판독 등 정밀 검사에서는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A 군은 현재 뇌에 손상을 입어 인지 및 언어장애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장애, 사지 경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생아 사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 군의 부모는 당시 신생아 경련 증상을 보인 A 군에게 B병원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26억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수원지법 민사14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피고는 원고에게 8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 출생 후 빈호흡 등이 나타나 7시간 30여 분간 산소요법이 시행됐는데, 시행 약 6시간 경과 후까지 호흡수가 60회 이상인 빈호흡이 있었다"며 "이런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계속 경과 관찰을 하고 적극적 조처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조처가 미흡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은 신생아 경련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전체 신생아 경련의 60∼65%에 이른다"며 "A 군은 지속해서 눈을 깜빡이는 등의 양상을 보였고, 간호사는 이를 보고했으나 피고는 경과 관찰만 지시했을 뿐 다른 검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의 일실수입(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5억 2천여만 원과 치료비 등을 포함해 총 26억 원 상당의 손해가 인정되지만 형평의 원칙 등을 이유로 들어 배상책임의 범위를 30%로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는 예상 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고도의 위험한 행위인 점, 분만 전후의 저산소증이 뇌성마비를 일으키는 인자 중 하나이나 이 사건에 원인 불명의 다른 원인이 개재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손해를 의료진에게만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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