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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최소화' 질병관리등급제…전체 산란계 농가 25% 참여

질병관리등급제 평가 및 등급 부여 절차 (사진=농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 질병관리등급제 평가 및 등급 부여 절차

가금류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비한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에 전체 산란계 농가의 4분의 1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질병관리등급제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산란계 농가의 25%인 276 농가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육 마릿수로는 전체 7천371만 마리의 41%인 3천24만 마리에 달합니다.

특히 참여 농가 가운데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사육농가의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지역별 신청률은 제주 44%, 전북 31%, 경북 30%, 경기 28%, 강원 27% 등의 순이었습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과 방역수칙 등을 평가해 특별방역 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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