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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의혹 이태종 전 법원장 오늘 항소심 선고

'수사기밀 누설' 의혹 이태종 전 법원장 오늘 항소심 선고
법원 내부 비리 관련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대한 2심 결론이 오늘(19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나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검찰의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본을 입수할 것을 지시하고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해 9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재차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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