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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몰래 버려" CCTV로 신고했는데, 처벌 어렵다?

<앵커>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CCTV로 투기 현장을 적발해도 과태료 물리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UBC 김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자전거에서 내립니다.

주택가의 음식물 수거통에 자기가 싣고 온 쓰레기를 버린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시달리던 건물주는 개인 CCTV로 직접 투기 장면을 적발해 구청에 신고했지만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건물 소유주 : 구청이랑 얘기했는데 잡을 수는 없고 현수막 정도 하나 걸어 준다고 저희 집에… 'CCTV 있으니까 음식물을 무단투기하지 마세요' 이런식으로…]

야심한 시각, 구청이 설치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에도 투기 현장이 포착됐지만, 영상 속 인물을 찾기 위해 주민들에게 신원 확인을 할 길이 없어 끝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범죄 수사가 아닌 경우 본인 허가 없이 제3자에게 영상을 열람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직접 쓰레기를 뒤져 개인정보를 찾아내거나, 상습 투기 장소에 잠복했다가 불법 투기 현장을 포착하지 않고서는 과태료 부과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구청 관계자 : 개인정보보호법에 침해된다고… 예전에는 CCTV 자체가 무단투기 (잡는 데에) 많이 도움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1대당 500여만 원을 들여 설치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는 울산에만 520여 대.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의 비밀을 알고서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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