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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문체위 안건조정위 통과…내일 전체회의 강행 수순

'언론중재법' 문체위 안건조정위 통과…내일 전체회의 강행 수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18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등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문체위는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오늘 안건조정위에서 통과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막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회법은 안건 조정위원회에 대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교섭단체 위원의 수와 그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비교섭 단체 몫으로 참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3대 3이 아닌 사실상 4대 2의 구성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오늘 8시 속개된 안건조정위에는 민주당 위원 3명에 김의겸 의원까지 총 4명이 참석했고, 국민의힘 위원 2명이 불참한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어제 국민의힘의 요구에 따라 언론단체의 뜻을 반영한 수정안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열람 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대해 기존에는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이 있었는데, 이 또한 삭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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