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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워서 만졌다" 성추행…"자백했다" 영장 기각

<앵커>

9살 여자아이가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귀여워서 만졌다며 오히려 큰소리친 이 남성은 알고 보니 유사 전과까지 있었지만, 24시간 만에 다시 풀려났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경기도 하남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벤치에서 홀로 술을 마시던 남성이 학원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던 9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하다 주민들에게 붙잡힌 겁니다.

[주민 : 왜 여자애를 만지냐고요. 왜 쫓아와요 애들을.]

[가해 남성 : 아니 XX. 그냥 귀여워서 만진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피해 아동을 데려와 보라고 오히려 큰소리까지 칩니다.

[가해 남성 : 그냥 얼굴 좀 쓰다듬어준 거 그게 뭐 잘못된 거야? 아이 대동해보라고. 울고불고한다는 아이 데려 와보라고.]

근처 아파트에 사는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곳은 CCTV가 없는 구역이었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피해 아동에게 "귀엽다, 어디 사냐"며 다가와 얼굴과 손을 만지고, 싫다는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사 전과도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24시간 만에 풀려나 다시 동네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한 겁니다.

경찰은 "같은 동네에 살고 초범이 아닌 데다,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지만, 검찰에서는 "범행을 자백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상반된 판단을 한 겁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감안하더라도, 피의자와 한동네에 사는 9살 아이의 피해 회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혜진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구속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파트촌에서 일어난 성범죄 같은 경우는 그 범죄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대하다.]

불안한 일상은 오롯이 피해자가 감내하게 됐습니다.

[피해 아동 엄마 : (아이한테) 이 아저씨가 풀려났다는 말은 못 하고. 이 사람이 우리 아파트까지 그 거리를 왜 걸어왔을까. 왜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 그 불안감은 저희가 다 짊어지는 거죠.]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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