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고검 '양형 부당' 이유로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

서울고검 '양형 부당' 이유로 정진웅 1심 판결에 항소
검찰이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오늘(1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차장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상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검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유죄가 인정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검사의 폭행으로 받은 병원 치료 내용과 기간을 살폈을 때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정 차장검사에 이어 검찰도 항소하면서 독직폭행 혐의에 대한 양측의 법정 다툼이 2심에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