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해 평생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해 오토바이를 탄 20대 배달원 B씨를 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1%로 B씨는 이 사고로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