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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다리 절단' 만취 역주행 30대 징역 4년

'배달원 다리 절단' 만취 역주행 30대 징역 4년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2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중상을 입힌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다리를 절단해 평생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해 오토바이를 탄 20대 배달원 B씨를 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1%로 B씨는 이 사고로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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