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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개인 법익 사건서 처벌 불원 시 가벼운 처벌"

양형위 "개인 법익 사건서 처벌 불원 시 가벼운 처벌"
앞으로 개인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피고인이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7일) 11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 요소 정비 원칙과 정의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개인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에서는 처벌 불원을 특별감경 인자로 하되, 일부 범죄군에서는 '실질적 피해 회복'도 특별 감경 인자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가중 인자의 개수는 양형 기준상 ▲ 감경 ▲ 기본 ▲ 가중 ▲ 특별가중 등 영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국가·사회적 법익 보호가 중요한 사건은 합의 관련 양형 요소를 감경 인자로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한 개인 법익과 국가·사회 법익 모두 중요한 사건은 개인 법익 보호 사건과 동일하게 양형 요소를 정하거나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일반 감경 인자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오는 10월 1일 회의를 열고 합의 관련 양형 인자 정비안을 의결하고 아동학대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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