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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엄마 폭행 말리는 6세 여아까지 때린 20대 징역형

울면서 엄마 폭행 말리는 6세 여아까지 때린 20대 징역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를 울면서 말리는 그의 6살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26·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월 21일 0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이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B(24·여)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행해 다치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당시 폭행을 지켜보던 B 씨의 딸 C(6) 양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집 안에 있던 옷걸이로 C 양의 손과 팔을 때렸습니다.

그는 또한 다음 날인 1월 22일 오후 10시쯤에도 같은 장소에서 B 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해 다치게 했습니다.

A 씨는 이때도 울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C 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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