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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빌려 탄 김무성…피의자인가 피해자인가

<앵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과 경찰 간부, 언론인들이 입건돼서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전 의원도 비싼 수입차를 빌려 탄 사실이 알려졌는데, 경찰은 입건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 씨' 사기극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입니다.

김 씨는 오징어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으로부터 116억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가운데 김 전 의원의 친형이 투자한 돈은 86억 4천 여만 원입니다.

김 전 의원 친형은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친형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 전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지난해 김 씨에게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무상으로 빌려 탄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여부는 입건이 돼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말까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터라 벤츠를 타면서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적 거래의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리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은 수수 금지 물품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을 제공받은 게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지가 입건 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김 전 의원에게 차량이 제공된 정확한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제공 : 점프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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