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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처리 강행 수순…"언론 자유 위축"

<앵커>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17일) 다시 국회 상임위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여당은 심사 당일 독소조항을 없앴다며 2차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야당과 학계, 언론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오늘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낸 언론중재법 2차 수정안에는 고위공직자 등에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안 주고, 언론사의 기자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정/민주당 의원 : 언론 자유를 위해서 보장했던 건데 한편 그렇게 거꾸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조항 삭제를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은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로 변경하는 등 크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당론으로 반대하는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 현업 4개 단체는 법 처리 중단과 사회적 합의를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배진교/정의당 원내대표 :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언론학회 토론회에서도 민주당의 재수정안에 대한 비판과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정은령/서울대 펙트체크 센터장 : 보도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추가 보도를 막기 위해서 일단 정정보도 청구를 했는데, 선행 보도를 인용 보도를 했다고 고의나 중과실로 추정한다면 이것은 후속 보도를 사전적으로 막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 (만약) 10개 팩트(사실)가 들어가 있는 2분짜리 리포트라고 하면, 거기서 한 줄이 틀렸어요. 그것을 정정보도를 해요. 그러면 2분짜리 리포트니까 절반인 1분 동안 (정정보도를) 하라는 건데. 어떻게 1분 동안 한 줄을 정정할 것인지, 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언론중재법은 결국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는데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함께 이번 주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화면제공 : 한국언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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