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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농협 8곳 '부실대출' 실행…115억 피해 예상

<앵커>

전북의 지역농협 8곳이 군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부실 대출을 실행해 115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공시됐습니다. 반복되는 부실 대출의 피해를 줄이려면 대출심사위원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기자>

88세대가 사는 군산의 한 다세대주택입니다.

전북의 8개 지역농협은 지난 2018년을 전후로 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 부실 대출로 확인됐습니다.

미분양 건물은 담보인정비율을 올릴 수 없는데도 정당 담보인정비율보다 10%를 올려 대출을 실행한 겁니다.

상환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8군데 지역농협의 전체 피해 예상액은 115억 1천만 원입니다.

임직원 징계는 정직 3명, 감봉 16명, 견책 17명입니다.

지역농협들은 담보물건을 근거로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회수해 피해 금액을 줄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허수아비나 다름없는 대출심사위원회를 개선하는 게 시급합니다.

보통 대출심사위원회는 상임이사나 여신 상무, 그리고 대출 과장 같은 내부 임직원들로 구성됩니다.

이 때문에 대출심사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해 비상임 이사나 감사를 넣도록 권고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지역농협이 많습니다.

[농협 조합원 : 농협의 임원 하나가 (대출 심사위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거나 감사가. 근데 일선 농협에서는 그런 곳 많지 않거든요.]

부실 대출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농민에게 돌아갑니다.

대출심사위원회에 비상임 이사나 감사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반복되는 대출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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