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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직접 보고' 부활한다…지청장도 총장 직보

대검, '직접 보고' 부활한다…지청장도 총장 직보
검찰총장이 지청을 포함한 전국 일선 검찰청 기관장으로부터 수사 및 사건처리 상황을 직접 보고받는 시스템이 부활합니다.

대검찰청은 대검 예규인 일선 검찰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지난 9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침에는 전국의 고검장·지검장·지청장들이 분기마다 각 일선 검찰청의 수사·사건 처리, 공판 상황 등을 직접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통상 지청이나 지검에서 이뤄지는 수사나 사건 처리 상황은 고검이나 대검 지휘부 등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보고됩니다.

하지만, 이번 지침 시행으로 일선 검사장뿐만 아니라 부장검사급의 소규모 지청장도 중간 지휘라인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수사 상황을 직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검장·검사장·지청장들은 검찰총장이 직접 펴보라는 의미로 '검찰총장 친전'이라고 표시한 봉투에 보고서를 담아 매 분기 정해진 달에 대검에 보고하게 됩니다.

검찰총장 친전 보고의 부활은 일선청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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