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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정보 의도적 유출 시, 담당 검사 등 내사 진행"

법무부 "수사정보 의도적 유출 시, 담당 검사 등 내사 진행"
공보담당자 외에 검사나 수사관이 의도적으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우 앞으로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 후 내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법무부 훈령)을 개정해 오늘(17일)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 발표 후 일선 검찰청과 언론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하지만, 일선청과 언론 관계 기관의 의견이 비중 있게 반영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각 검찰청의 인권보호관에게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한 진상조사·내사 권한을 준 부분입니다.

공보 담당자 외의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사건 관계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개연성이 큰 경우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기소 전 공개 범위도 ▲ 수사 의뢰 ▲ 고소·고발 ▲ 압수수색 ▲ 출국금지 ▲ 소환조사 ▲ 체포·구속 등 단계별로 세분화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공개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대상이 되는 범죄 역시 '중요 사건'으로서,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나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범죄, 주한 미군 범죄, 공안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으로 한정됩니다.

(사진=법무부 웹사이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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