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사건' 넘겨받을 청주지검 인력 충원 고민

'北 지령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가 4명 영장실질심사 (사진=연합뉴스)

간첩 활동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을 조만간 넘겨받을 청주지검이 수사력 보강에 나섰으나 여의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오늘(17일)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이번 주 충북동지회 사건을 청주지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 3명의 구속기간이 이달 20일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앞두고 청주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안검사 파견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맡을 청주지검 형사3부 내 검사 1명이 해외유학으로 자리를 비워 대검 공안연구관이나 공안검사 1명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검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서울지역 공안 파트 업무가 많아 파견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후 공소 유지를 지방에서 해야 하는데, 서울 검사가 파견되면 업무에 애로가 예상되고, 인력 파견은 고검장 권한이라 대전고검과 협의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전달됐다는 후문입니다.

청주지검은 일단 자체 인력으로 보완수사 준비를 하는 하편 대전고검과 인력충원 문제를 지속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청주지검 형사3부에는 현재 6명의 검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송강(47·29기)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힙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국정원으로부터 송치되면 전담부서에서 통상의 지휘체계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고문 박 모(57)씨·부위원장 윤 모(50)씨·연락 담당 박 모(50)씨를 구속해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정원 등은 충북동지회 조직원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손 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