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취재파일] 그들의 정치적 방언이 공용어가 되지 않으려면

[취재파일] 그들의 정치적 방언이 공용어가 되지 않으려면
징역 4년이 확정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일부 여당 정치인들과 친여 성향 인사들로부터 여러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들은 혐의사실 전부가 유죄로 판단된 정 교수의 입시 비리보다는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온 사모펀드 관련 금융범죄 혐의를 향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두 정치인의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SNS에 "사모펀드 관련 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다는 것은 수사의 명분이 없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썼습니다. 이에 질세라 추미애 전 법무장관 또한 SNS에 "애초에 혐의를 단정했던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되었고 별건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모두 1, 2심 재판 과정에서 확정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행위는 별 일 아니라는 취지의 말들입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자,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는 무죄였는지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짧게 언급하자면, 판결문에는 유죄로 판단된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사모펀드인 '코링크pe 관련 범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범죄 혐의는 '모두 무죄'라는 이들의 주장은 착오 내지는 고의적 왜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건, 정 교수의 혐의들 중 어떤 것이 유죄이고 무죄인지 법률적으로 따져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번 취재파일에서는 1, 2심 6명의 판사들에 의해 인정된 '사모펀드 의혹'의 사실관계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그 기득권을 재생산하기 위해 벌인 일들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년과 미래, 공정을 강조하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일들은 정말 별일 아닌 것들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려 합니다.
 

부와 권력의 순환고리

지난 수십 년간 고질화된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합니다. 행정과 시장시스템을 개선해서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아예 없애야 합니다. 공기가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면 곰팡이는 자연히 스러지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통제제도가 확립돼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부패추방의 방법입니다. (...)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도 좀 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을 추진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2005.3.9. 노무현 전 대통령 투명사회협약 연설문 中

참여정부 시절, 막대한 양의 삼성전자 주식과 스톡옵션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진대제 씨가 정보통신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식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공평무사한 일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여론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명사회협약에서도 언급한 공직자윤리법상의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진대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가 된다는 건 부, 명예, 권력 모두를 쉽게 쥘 수 있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2005년 새로 만들어진 공직자윤리법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손쉽게 더 많은 부를 갖게 되는 순환고리를 끊어내려는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이 괴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엘리트들이 꼼수를 쓰는 일들이 심심찮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꼼수 백지신탁 의혹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1, 2심 판결문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는 정경심 교수의 투자행위도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재산 증식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다는 고통과 아쉬움. 이 사건 판결문에 기록된 사실관계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용사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소유하던 기업의 실물주권을 대여 금고나 동생 집에 보관하는 등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1, 2심 판결문은 이러한 정 교수의 투자행위가 조국 민정수석 취임 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와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함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는 등의 항변을 했지만,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를 토대로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대표적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1심 판결문은 "당시 주식 투자로 문제가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례를 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정 교수에게 '주식 거래 일체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정 교수는 배우자와의 약속을 어기고 차명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세간에서 '흑석 선생'이라는 별칭을 얻은 김의겸 의원 사례 이후, 고위 공직자의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하자는 논의가 거세졌습니다.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를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고 나서기 전에, 이미 있는 제도가 공직자 혹은 그의 가족들에 의해 어떻게 파훼될 수 있는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합니다. 이번 사건 재판부가 확정해 놓은 사실관계는 아주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공개와 주식 백지신탁 의무 조항이 무력화 된 사건에 대해 "별 일 아니다"라고 해놓고 또 다른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투자는 없고 돈놀이만…병든 자본주의의 자화상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기업 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한국 상장 기업들의 중심엔 '2차 전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는 2차 전지의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의 활약이 최근 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투자해온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 경영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공교롭게도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한가운데 있었던 기업, WFM이 5년 전 진출하고자 했던 사업도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음극재' 사업이었습니다. '이보영의 토킹클럽'과 같은 대중적 영어교육사업을 영위하다 경영난에 부딪친 WFM은 미래 유망 사업인 전기차 소재 산업에 관심을 보였고,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 정 교수의 돈이 들어간 사모펀드 코링크pe였습니다.

WFM

기존 사업에서 한계에 부딪친 기업을 신사업을 통해 환골탈태시키겠다는 이 그림은 하지만, 실체를 창출하는 건전한 투자가 아닌, 횡령으로 얼룩진 돈놀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 교수의 돈을 투자받은 5촌 조카 조범동은 투자받은 돈들을 횡령해 쓰고, WFM 회사의 돈을 이리저리 빼돌려 빚을 변제하는 데 썼습니다. 금융이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지 않고, 그저 돈이 돈을 추구하는 병든 자본의 투기판이 돼버린 것입니다.

정 교수는 조범동 씨에게 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았을 뿐, 조범동 씨가 그 돈을 받아 무슨 경제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 교수 재판과 별개로 있었던 조범동 씨 재판에서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고 인정됐습니다. 반면 정 교수의 1,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 남매가 조범동 씨의 횡령에 공모했다는 혐의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5촌 조카를 20년 만에 만나 거액을 위탁하고 확정적 수익을 얻은 것은 '대여'보다는 '투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돈이 '투자'냐 '대여'냐 하는 것은 별도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는 법적 쟁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은 법리적인 의미 외에도, 한국 사회 최상층부에 위치한 엘리트들이 재산 증식에 대해 갖고 있는 비뚤어진 인식을 보여줍니다. 사회지도층의 아내이자 그 자신이 대학교수이기도 한 정경심 씨는 십수 억의 돈을 어딘가에 넣으면서,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새끼를 쳐서 나에게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젊을 적 사회주의 투쟁에 나섰고, 국내 최고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조국 전 장관 또한 자신의 가정이 자본시장에서 증식한 재산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지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은 한국 사회 최상층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자본의 형성과 증식에 대해 어떤 수준의 인식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자본주의의 불평등은 더 많이 가진 자들이 확정적인 지대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증식하기보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자본을 생산적 활동에 투자해 증식시킬 때 비로소 사회적 용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다주택자들과 투기세력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이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달라고 호소하는 명분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 교수 1, 2심 판결문에 드러난 가진 자들의 돈놀이는 우리 사회체제가 어떤 식으로 병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 체제 운영자들의 수준과 실상은 어떤 것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는 '미공개 정보'

정경심 교수는 2심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들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남동생과 함께 앞서 언급한 WFM이라는 회사의 실물 주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 남매는 WFM이 신사업에 진출한다는 호재성 정보를 알고 주권을 매입한 반면, 이 주권을 판 WFM의 대주주 우 모 씨는 이 정보를 몰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었습니다. 우 씨 또한 검찰 조사에서 호재성 정보를 모르고 주식을 팔았다고 진술했고, 1심에서도 이 내용을 받아들여 정 교수 남매가 사들인 주권 10만 주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그런데 서울고법 2심 재판부는 정 교수 남매가 사들인 주권은 외형상 우 모 씨가 아닌,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사모펀드로부터 온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 남매가 실물주권을 사들인 상대방이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는 조범동 씨의 사모펀드이기에, 이 행위는 부당한 '미공개 정보 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1, 2심 모두 정 교수가 장내에서 거래한 WFM 주식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라고 인정했습니다. 5촌 조카 조범동 씨로부터 음극재 사업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듣고 WFM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정 교수에게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 미공개 정보 혐의들 중 실물주권 부분이 무죄판단 됐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자를 자처하는 일반인들은 몰라도, 집권세력의 대선 후보들까지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며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보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이 적어도 장내 주식 거래에 있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그것도 차명으로 주식 매매를 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금융 전문가들을 여럿 영입한 정부 여당은 '소부장 펀드' 등 다양한 정부 주도 금융상품들을 출범시켰습니다. 개미들이 주식시장에 적극 투자해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개미들에게 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되어달라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주식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별 일 아니다"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공용어가 되고자 하는 그들의 '정치적 방언'

권한과 책임을 갖지 않는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군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룩한 것을 세대적 자산으로 삼는 일부 사람들이 군대문화의 잔재인 '원산폭격'을 SNS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공감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제 눈엔 매우 그로테스크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것 또한 자유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연대와 지지를 보내는 행위가 사적인 차원을 넘어, 유력 정치인들에 의해 공적으로도 '문제없다'는 식의 논리로 확장되는 건 곤란합니다.

거듭된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도 '성역이 아니다'라며 '법원 개혁'이라는 단어를 너무도 가볍게 전유하는 사람들의 언어.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과 가족에게 인간적 위로를 보내는 것을 넘어, 그들의 범죄행위 자체가 별 일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언어. 그리고 이를 통해 정치적 에너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언어. 어떤 정치적 뜻을 함께한다는 사람들의 이 같은 언어가 그들 집단 내에서 공유되고 통용되는 '방언(方言)'으로 존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방언들이 한 시대, 어떤 집단의 집단적 정신세계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문화적 사료로서의 연구 가치가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의 언어들이 정치적 방언으로서의 자리를 비집고 나와 최소한의 합리성마저도 힘으로서 짓누르며 '공용어'로 군림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런 정치적 방언이 공용어가 되는 사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국의 시간이 원하는 시간 내에 직접적으로 오게 만들려면 대선을 이기면 된다." 그런 사회에서 힘의 균형이 반대로 쏠리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언들도 공용어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를 챙겼다는 혐의 사실은 노령의 장모가 살던 시대에 비춰봤을 때 별 일 아니다'. '박덕흠 의원의 꼼수 백지신탁은 공직에서 지역사회 건설업 발전에 매진코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육지책이었다'.

정경심 교수의 1심과 2심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사회적 논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풍경은 서로 다른 방언을 쓰는 정치적 부족들이 세력 대결과 힘 싸움을 통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게 되는 시대의 전조라고 생각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요? 외국 시민권도, 별다른 자격증도 없어 일찍 죽지 않는 한 수십 년 동안 이 나라에 살아야만 하는 30대 초반의 한 시민으로서, 이 풍경들을 보며 드는 우울한 생각들이 정말로 과도한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