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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썼지만 검증도 처벌 규정도 없어

<앵커>

사실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입학사정관 출신이라고 하면 믿음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게 뭐고 학생은 뭘 준비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서 퇴직 이후 3년 동안 사교육 시장에 못 가도록 한 건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어서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 학원가.

전직 입학사정관들이 컨설팅하는 학원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손정훈/고등학교 3학년 : 얼마나 더 해야 되는지 방향을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더 잘하게 될 수도 있고 동기부여 의미도 있고….]

입시에 도움이 됐다는 대학생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지호/대학생 : 똑같은 활동을 해도 그걸 더 있어 보이게 포장하는 법을 알려줬던 것 같아요. 자소서를 쓴다거나 면접을 할 때도 좀 더 있어 보이게….]

최신 정보와 전형방식을 더 잘 알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최근에 퇴직한 입학사정관일수록 인기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송민호/전직 입학사정관 : 전형 자체를 1, 2년마다 바꾸기 때문에요. (부모님들은) 입학사정관을 하신 그런 전문가들에게 자녀의 위치가 어느 정도고, 또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는게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입학사정관 업무의 공정성을 감안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취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은 자신이 속한 대학과 이를 지키겠다는 각서까지 씁니다.

그러나, 퇴직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대학측이 알기 어렵고 학원에 취업하고 거짓말을 해도 검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대학교 관계자 :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확인)하기는 하는 것이니까 개인의 응답을 신뢰하고 조사를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교육청에 단속이 된다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

현행법엔 취업 금지만 규정할 뿐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소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 사교육에 가서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진입통로로 비정규직 입학사정관의 경력을 이용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만연화 되어 있는 거죠.]

(영상편집 : 소지혜, VJ : 김준호)   

▶ 3년 취업 제한에도…학원 직행하는 입학사정관
  ▶ 각서 쓰지만 처벌은 못하는 '유명무실' 법…대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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