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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개편…유력안 확정시 9억 매매수수료 810만→450만 원

중개 수수료 개편…유력안 확정시 9억 매매수수료 810만→450만 원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매매 계약의 경우 2억~9억 원은 0.4%, 9억~12억 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안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15억 원짜리 거래의 경우 1천350만 원에서 1천50만 원으로, 20억 원은 1천8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국토부는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 공제상품을 다양화하고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자격자 관리도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 선발 시험에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전문업종은 모두 선발 시험에서 최소 합격인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중개보조원 채용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 90% 이상의 공인중개사무소가 1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운용하고 있는데, 보조원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가 전체의 67%를 넘습니다.

국토부는 중개보조원의 수를 중개사 수에 비례해서 지정하거나 전체 보조원의 수가 공인중개사 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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