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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중개 수수료, 개편안 확정시 얼마나 바뀌나?

(사진=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연합뉴스)

치솟은 집값과 더불어 크게 오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가 세 가지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안 중에서 매매 계약의 경우 2억~9억 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력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 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15억 원짜리 거래의 경우 1천350만 원에서 1천50만 원으로, 20억 원은 1천8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으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또 공인중개사 선발시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해 자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내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집값에 비례해 책정되는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팽배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율 개편방안을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토론회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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