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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1심 징역 30년 · 12년

<앵커>

지난 2월 10살 조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하다가 숨지게 한 이모 부부 학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선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손 올려, 손 올려.]

무릎을 꿇은 아이가 손을 올리라는 이모의 말에 힘겹게 손을 듭니다.

아이가 팔이 불편한지 위로 뻗지 못하자 계속 다그칩니다.

[올리라고 시간 끌지 말고.]

지속적인 학대로 건강이 나빠진 10살 조카를, 이모 부부는 수차례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부부가 이런 학대를 저지른 것은 조카가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귀신이 들렸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모 A 씨와 이모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모 부부는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몸이 크게 나빠져 있었는데 심한 물고문까지 가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자신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 피해자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느꼈을 고통과 공포심은 상상하기 어렵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육이 어려운 친모의 부탁으로 조카를 돌봤던 이모 부부는 지난해 말부터 조카를 지속적으로 학대했는데 키우던 개의 배설물을 먹게 하는 등의 엽기적인 학대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직접 학대 도구를 사서 언니에게 전달하기도 한 친모 역시 아동 학대 방조 및 방임 혐의로 다음 주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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