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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일간 같은 공간서 버틴 피해자…오늘 C 상사 영장심사

<앵커>

피해 중사가 가해자로부터 분리된 것은 사건 발생 74일 뒤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치마저 늦어도 너무 늦은 것인데 군의 안이한 인식은 어제(13일) 해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B 중사는 같은 병과인 가해자 C 상사와 사무실에서 매일 마주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브리핑에 나선 해군 관계자는 B 중사가 성추행 당일 주임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군인 기본복무법 상에는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되면 즉시 상관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고 돼 있습니다.

기본법과 훈령이 충돌하고 있는 것인데 당시 주임 상사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서 훈령을 적용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인 6월은 공군 A 중사 사망 사건이 연일 보도되던 시점, 보다 적극적으로 2차 가해 여부를 살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폭력 사건 직후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라는 국방부 성폭력예방활동지침도 B 중사 사건에는 너무 멀기만 했습니다.

[B 중사 오빠 :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됐느냐가 문제인 거죠. 저는 그것도 알고 싶은 거예요. (2차 가해가 발생했을 때) 방치가 된 건지 그게 또 알고 싶고.]

2차 가해를 견디다 못한 B 중사가 지난 9일 보고하고서야 그러니까 사건 발생 74일 만에 분리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가해자 C 상사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열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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