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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100만' 머지포인트…고객피해 '현실로'

'가입자 100만' 머지포인트…고객피해 '현실로'
▲ 머지포인트 본사서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인기를 끈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이 돌연 서비스를 축소한 후 이용자 피해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포털의 '머지포인트 피해자' 카페 등에 따르면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오늘 새벽 본사로 모여든 이용자들에게 합의서를 받고 '현장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에 공개된 합의서에는 머지플러스가 성실하게 환불 요구에 응했으며, 합의 사실을 제3자와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합의서의 진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합의서에 서명하고 환불을 받았다는 게시글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현금 대신 쓸 수 있는 머지머니 액면가의 48%를 환불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인증' 글이 사실이라면 머지머니는 2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지불 금액의 60%만 환불받고 40%를 손해 본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이용자가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들며 현장 환불마저 중단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용자는 이를 두고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과 비슷한 '머지 런' 상황"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앞서 그제 밤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공지했습니다.

서비스 축소를 알리는 머지포인트 공지 (사진=머지포인트 공지문 갈무리, 연합뉴스)

회사는 "머지플러스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된다"며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서둘러 행정절차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4분기 내에 더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머지플러스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왔기에 피해가 우려되는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앱 가입자는 100만 명이며 일일 앱 이용자가 20만 명에 이릅니다.

거래규모는 최근까지 월평균 300억∼400억 원 수준입니다.

머지플러스와 제휴 또는 협업을 발표한 하나금융지주와 KB국민카드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제휴 가맹점은 외식, 카페, 편의점, 마트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 현재 6만∼8만 곳입니다.

11번가, 지마켓,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에서 수시로 머지머니 할인판매 '딜'이 진행되며 무더기로 팔려나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머지머니를 판매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을 인지했을 무렵인 지난달 말부터 공지가 올라오기까지도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미등록업체인 머지플러스를 검사를 하거나 직접 개입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뾰족한 피해 예방·구제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머지플러스를 신속하게 제도권 안으로 끌여들여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금융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20억 원(전자자금이체업은 30억 원), 부채비율 20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해당 업체의 대응 및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머지포인트 공지문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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