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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중사 성추행 가해자 첫 공판…강제추행 인정 · 보복협박 부인

공군 고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보복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장 중사 측 변호인은 오늘(13일)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러나 군검찰이 공소 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수사단서로 제공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 중사는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이틀 후인 3월 4일에는 '하루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혐의(특가법상 보복협박)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이 중사 측 변호인은 "보복협박을 부인하는 취지에 대해 유족으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고의가 없어서 보복협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인지 등 재판을 통해 명백히 진실을 밝혀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보복협박과 관련해 피고인의 말에서 피해자의 신상 위협 자체가 될 만한 말이 없다"며 "피고인이 한 말에 어떤 법률적 해악이 있는지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면서 군검찰에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 중사 부친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은 뒤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에게) 무죄주세요, 내가 해결할 거예요"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는 피고인 변호인 측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말해 재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재판 시작에 앞서 장 중사에게 "양심껏 잘 얘기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군복 차림에 검정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긴장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온 장 중사는 바로 모자를 벗고 피고인 자리에 앉고서는 재판 내내 이 중사 부친 등이 앉아있는 방청석 쪽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항의하는 이 중사 부친을 뒤로한 채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장 중사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 30분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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