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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 부부, 징역 30년 · 12년 선고

조카 물고문 살인 부부, 징역 30년 · 12년 선고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폭행하고 욕조 물에 집어넣는 등의 학대를 일삼은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가 인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무속인 A 씨와 이모부, 국악인 B 씨에 대해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30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한 뒤 욕조 안 물 속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 씨는 물고문과 학대 중간에 욕실에서 나와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욕실 내 폭행에 대해 행위 분담을 했고, A 씨의 학대를 제지하지 않은 채 욕실을 나왔다"며 "폭행을 방치한 것은 피해자의 사망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친모가 양육의 어려움을 겪게 돼 이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해보면 이들의 살인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사건의 또 다른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 친모가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는 "양형에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C 양이 숨지기 전까지 폭행을 비롯 도합 14차례에 걸쳐 학대했는데, 이 중에는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대변을 강제로 핥게 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A 씨 부부는 친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학대를 한 것으로 파악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한편 자신의 언니인 A 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 양의 친모는 오는 19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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