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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일부 수정"…野 "법안에 분칠만 했다"

<앵커>

허위·조작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지우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에 비판이 쏟아지자 여당이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고위공직자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야당은 "분칠만 했다"고 일축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민주당 안에 대해 법조계와 언론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민주당은 일부 쟁점 조항의 수정을 협상 카드로 던졌습니다.

[박정/민주당 의원 (국회 문체위 간사) : 우려 중 그 이유와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논의했습니다.]

먼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현격하게 약화할 거라는 비판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자격을 주지 않는 걸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또 고의·중과실 여부의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지워 민법상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을 지는 걸로 수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기사에 낙인찍기' 부작용이 우려되는 '온라인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표기'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에 분칠만 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국회 문체위) : 언론의 비판 기능, 추적 보도 기능을 봉쇄 내지는 차단하려는 법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배상액을 언론사 매출액에 연계하는 등 독소 조항이 대부분 그대로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민주당 안에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며 "국회에 언론개혁특위를 설치해 종합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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