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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 의정부→서울구치소로 이감

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 의정부→서울구치소로 이감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최근 의정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최 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입니다.

또 2013년 5월에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 됐고,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는데 이감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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