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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이직하며 기술 빼돌려"…화장품 업체 직원들 징역형

"대기업 이직하며 기술 빼돌려"…화장품 업체 직원들 징역형
대기업 계열사로 이직하면서 선크림, 마스크 등의 제조기술을 유출한 중견 화장품 업체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전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 직원 B씨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인터코스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중견기업인 모 화장품 업체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선케어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빼돌린 기술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 회사가 장기간 축적한 원료 리스트는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 원료나 거래처 선택 시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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