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성근 전 부장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12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오늘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수석부장판사가 일선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어진 항소심에서 "이 사건으로 사법부의 신뢰 손상이 말로 못 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