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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늦었다고…계약서에도 없는 '지각비' 떼갔다

<앵커>

편의점에 물건을 공급하는 배송 기사분들이 영문도 모른 채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삭감됐다, 이런 제보를 해왔습니다. 매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류 업체가 이른바 '지각비'를 떼어간다는 건데요.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물류 기사가 트럭에 쉬지 않고 상품을 싣습니다.

편의점 20곳에 배송할 물건들인데 출발하기도 전에, 얼굴은 땀범벅이 됩니다.

더위보다 배송 기사를 괴롭히는 건 시간과 싸움입니다.

물건이 많든 적든, 편의점마다 딱딱 정해진 시간 안에 배송해야 하는 겁니다.

[A 씨/배송 기사 : 여름에는 물건이 워낙 많으니까. 나오는 시간도 좀 더 적다 보니까 (압박) 그런 게 좀 있죠. 물건이 많고.]

그런데 지난 6월, 이곳 물류센터의 배송 기사 가운데 9명이 원래 금액에서 많게는 20만 원이 빠진 채 급여를 받았습니다.

자신들과 계약한 협력업체가 계약서에도 없는 이른바 지각비를 떼갔다는 겁니다.

[B 씨/배송 기사 : 이런 거를 공제하기 전에는 사전에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지금(기사들이) 많게는 20만 원, 17만 원, 16만 원, 12만 원.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뗐습니다.]

기사들에게 위치추적 앱에 매장 도착 시간을 매번 적도록 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는 건 물론 깜박 잊고 입력하지 않은 경우까지 건당 5천 원의 지각비를 급여에서 삭감한 겁니다.

협력업체는 물류센터와 계약을 근거로 듭니다.

매장에 물건 도착이 늦으면 벌금 형태의 비용을 물류센터에 내도록 돼 있는데 기사들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협력업체 가운데 한 곳만 그것도 이번 달 떼간 돈만 돌려주겠다고 할 뿐 지각비 규정을 없애겠다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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