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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모두 유죄"

<앵커>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입시 비리를 인정하는 법원 판단에 따라 딸 조민 씨가 다녔던 고려대와 부산대 대학원은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교수.

항소심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딸 조민 씨의 인턴확인서 내용 대부분이 사실과 어긋난다며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라고 본 만큼, 공방이 오갔던 딸의 세미나 참석 여부 등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차명계좌 개설 혐의 등도 유죄를 유지했는데,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챙긴 부당 이익 액수가 줄어든 반면,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료를 숨기게 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범행으로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는데도,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본질을 흐렸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숨겨 재판을 방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물증에도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의 벌금 5억 원은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김칠준/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 (항소심에서) 당사자들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거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유감입니다.)]

인턴확인서 위조 공범으로 별도 재판 중인 조 전 장관은 "고통스럽다"며 상고 뜻을 밝힌 가운데, 딸이 졸업한 고려대와 부산대는 즉각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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