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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해외연수 특혜' 논란에 해명 요구

해외연수 대상이 아니었던 판사가 갑자기 연수를 위한 출국대상자 명단에 올라 논란이 되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오늘(11일) 법원 내부망에 "해외연수 선발에 관한 질의 및 설명 요구와 관련해 법관님들께 의견을 여쭙겠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운영위는 "해외연수 선발과 관련해 여러 판사와 법관대표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질의 및 설명 요구 등을 통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 2항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해외연수 대상자로 A판사를 올렸습니다.

올해 출국 대상자는 2020년 해외연수 대상 법관으로 선발된 사람과 2019년 선발된 사람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당초 대상이 아니었던 A판사도 포함된 겁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A판사가 데이터과학을 연구하는 하버드대 응용계산과학원에 개인적으로 입학허가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았다"며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선발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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