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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지역 요양병원 비접촉 방문 면회도 금지

4단계 지역 요양병원 비접촉 방문 면회도 금지
최근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백신을 2차례 접종한 후에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면회 기준을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고 4단계 지역의 경우 방문면회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비접촉이더라도 방문 면회 자체가 금지됩니다.

중수본은 요양병원에 1대 1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화로 매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방문 점검도 할 방침입니다.

중수본은 아울러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4단계 지역에서는 선제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주 1회, 3단계 지역에서는 2주에 1회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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