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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받고 집주인도 되고"…갭투자 알바 기승

<앵커>

요즘 SNS에는 수십만 원의 용돈을 주겠다는 광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주고 심지어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는 격언 명심하셔야겠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이런 광고들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업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글입니다.

10분 안에 5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부동산 무갭투자라고만 적혀있습니다.

대체 이게 뭔지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일단 급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안심부터 시킵니다.

신용불량자여도 상관없고 조건은 단 하나, 무주택자입니다.

[A 업체 : 재산세나 등기 이전비가 발생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깔고 진행합니다. 돈 들어가는 거 없이 0원으로 실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공짜로 빌라를 소유할 수 있고, 몇 년 후 집값이 오르면 이익까지 배분해준다고 합니다.

[B 업체 : 시세 차익이 발생할 건데 거기서는 저희랑 5대 5로 나눠주셔야 해요. 외부 감정을 받는데 외부 감정 직원도 저희 직원이에요. 감정가 3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2억 5천에 그 건물을 올릴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살까요? 사람들이.]

과연 이들의 정체는 뭘까.

전문가들은 갭투자 전세 사기를 위해 명의 대여자를 조직적으로 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무주택자를 노린 건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기 위한 수법인데, 명의를 넘겨준 사람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게다가 빌라의 경우 시세 차익을 볼 가능성은 낮아 전세금 반환 의무만 그대로 넘겨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세입자들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엄정숙/변호사 : 보증금을 반환할 만큼의 시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 결국 책임은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결국 이름을 빌려줬을 때 수탁자로서 법적 형사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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