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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받고 집주인도 되고"…갭투자 사기 주의

<앵커>

요즘 SNS에 수십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광고가 자주 올라옵니다.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하면서 심지어 건물 주인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느끼셨겠지만, 이런 것 대부분 다 사기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실태를,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업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글입니다.

10분 안에 5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부동산 무갭투자라고만 적혀있습니다.

대체 무엇인지 직접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일단 급전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안심부터 시킵니다.

신용불량자여도 상관없고 조건은 단 하나, 무주택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오기만 하면 50에서 100만 원을 준다는데, 대놓고 명의를 빌려달라고도 합니다.

[A 업체 : 재산세나 등기 이전비가 발생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깔고 진행합니다. 돈 들어가는 거 없이 0원으로 실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공짜로 빌라를 소유할 수 있고, 몇 년 후 집값이 오르면 이익까지 배분해준다고 합니다.

[B 업체 : 시세 차익이 발생할 건데 거기서는 저희랑 5대 5로 나눠주셔야 해요. (차익이 안 나면 어떡해요?) 그럴 일은 없어요. 외부 감정을 받는데 외부 감정 직원도 저희 직원이에요. 감정가 3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2억 5천에 그 건물을 올릴 거예요. 근데 이걸 안 살까요? 사람들이.]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갭투자 전세 사기를 위해 명의 대여자를 조직적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정현/변호사 : 일명 대포통장처럼 이런 경우에도 명의 빌려서 건물 가지고서 마치 대포통장 사용하듯이 다른 사기 범죄나 이런 데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주택자를 노린 것은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기 위한 수법인데, 명의를 넘겨준 사람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게다가 빌라의 경우 시세 차익을 볼 가능성은 낮아 전세금 반환 의무만 그대로 넘겨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 세입자들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집니다.

[엄정숙/변호사 : 보증금을 반환할 만큼의 시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 결국 책임은 세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결국 이름을 빌려줬을 때 수탁자로서 법적 형사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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