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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 가석방 후폭풍…취업 제한 해제도 논란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원래 만기 출소 날짜보다 열한 달 정도 먼저 풀려나게 된 것을 두고 특혜냐 아니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가석방 요건에 맞춰서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는 물론 여권의 대선 주자들까지 재벌 특혜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발표만 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자리를 떠나버린 박범계 법무장관은 재벌 특혜라는 지적에 하루 늦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가석방 법령상의 요건에 맞춰서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 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도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으로 국가 경제 발전이 예상된다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재벌 특혜라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대선 주자들이 나서서 "부끄러운 일", "곱빼기 사법 특혜"라며 가석방 결정을 공개 비난했고, 시민단체는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사면권 제한 약속을 어기고 법무부 뒤에 숨었다며 사과를 촉구했고, 진보진영의 한 법학교수는 "대통령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고 장관은 그게 누구라 말 못 하는 이른바 현대판 홍길동"이라며 청와대가 이번 가석방 결정에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꼬집었습니다.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뒤따르고 있는 취업 제한조치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 부회장에게 취업 제한을 통보했는데 이를 해제하려면 이 부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재작년부터 미등기 임원으로 일을 해온 만큼 취업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이 경영활동에 꼭 필요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진훈, CG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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