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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찰 사칭' 기자 정직 6개월 징계

MBC, '경찰 사칭' 기자 정직 6개월 징계
MBC가 경찰을 사칭해 취재했다가 물의를 빚은 A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MBC는 오늘(10일) 인사 공고를 내고 A 기자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정직 6개월, 동행한 B 영상PD를 감봉 6개월 처분했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김 씨 지도교수의 과거 주소지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논란이 불거진 후 업무에서 배제됐으며,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사과했으나 윤 전 총장 측은 이들을 강요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MBC는 오늘 인사 공고 후 자료를 내고 "본사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에 따르면 신분을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는 위장취재는 금지가 원칙이지만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면서도 "이번 취재의 목적은 '거주 여부의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에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규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을 어기는 취재윤리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다만 일부에서 주장하는 관리자의 취재과정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조사위원회는 "최초 본건 취재를 해당 기자가 자원한 점, 취재기자의 경력과 연차를 고려해 기자에게 취재가 일임돼 자세한 보고와 지시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정황을 볼 때 해당 취재가 사전에 계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C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09년 제정된 사내 시사보도제작준칙을 개정·보완해 급변하는 방송 환경을 반영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취재윤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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