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하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 씨 측 변호인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법원을 빠져나가며 재판을 잘 받았고 앞으로 주의 깊게 조심하며 살겠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하 씨의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