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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혐의 인정…벌금 1천만 원 구형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첫 공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하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하 씨 측 변호인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며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량은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달라"고 했습니다.

하 씨 측이 혐의를 다투지 않아 재판은 마무리됐고, 검찰은 하 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하면서 8만 8천 원 상당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관심을 받는 대중 배우가 좀 더 신중하게 생활하고 모범을 보였어야 했는데,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며 "저의 모든 과오를 앞으로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안일하게 판단한 점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하정우 (사진=연합뉴스)

다른 변호인도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상황으로, 배우로서 활동도 못 하고 경제손실 크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하 씨의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하 씨는 법원을 빠져나가며 "재판을 잘 받았고, 앞으로 주의 깊게 조심하게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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