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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 불법 하도급, 인명피해 시 최대 무기징역"

국토부 "건설 불법 하도급, 인명피해 시 최대 무기징역"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업체가 피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고 형사처벌 수준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겁니다.

처벌 대상도 확대해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원도급 업체와 적법성 확인을 하지 않은 하수급 업체, 불법행위를 강요한 발주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해체공사에 대해선 해체심의제를 도입하고 감리가 반드시 상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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